[KAEOT 공식입장문] 중국 강제 장기적출 규탄: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며

사무국
2025-09-30

 


2025년 9월 6일, 미국 보건복지부 공식 계정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In China, forced organ harvesting of prisoners has continued for over 20 years. To affirm the sanctity of human life, America must sever its ties with China’s organ transplant system.”(중국에서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20년 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장기 이식 체계와의 연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출처: 미국 보건복지부 공식 계정: https://x.com/HHSGov/status/1964070260463538598


이는 단순한 정책적 언급을 넘어, 최근 중국 베이징 열병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로장생”과 “장기이식”을 언급한 사실이 국제적 논란을 불러온 직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해당 발언 장면은 CCTV 생중계에서 공개되었다가 삭제되었으나, 이미 해외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중국 내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심각한 문제의식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1. 국제사회의 조사와 대응 현황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는 200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인민해방군 병원 의사가 미국에 망명해 강제 장기적출 사실을 증언하였고, 이를 토대로 미국 하원에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2007년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2008년 「고문방지위원회」, 2009년 「비사법적·즉결·임의 사형집행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2013년 유럽의회가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을 규탄하는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6년 미국 제114대 의회 인권 소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하원 결의안 343호가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체코, 캐나다, 벨기에 등 다수 국가 의회가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22년 유럽의회는 재차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이, 2025년 5월에는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이 각각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일련의 조사, 결의안, 입법 조치는 국제사회가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과 규범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 강제 장기적출과 반인도범죄


이번 발언은 장기이식이 의료적 필요를 넘어, 인간 수명 연장이나 종교적·정치적 박해 목적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내지 대량학살(genocide) 범죄의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기이식은 본래 생명을 구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수감자의 동의 없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사 결과를 부인만하고 있을 뿐, 이식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는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장기 구득 경로의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WHO 등 국제사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KAEOT 성명


최근 사건은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특정 국가의 내부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된 심각한 국제적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KAEOT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반인도 범죄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인도 범죄이다. 이는 인류 공동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국제사회 차원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및 규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강제 장기적출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 내 현행 이식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의 결여를 보여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반인도 범죄행위에 대한 제도적·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KAEOT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정책적 대응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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