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활동 보고] 반인도 범죄 혐의자 입국 금지 신청

사무국
2020-12-31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중국의 반인도범죄(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진료 및 연구 활동 금지를 요청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KAEOT를 포함해 한국, 대만, 일본의 법률가, 의료인,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입니다.

혐의자들은 모두 중국의 이식 전문의들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이식학계와 꾸준히 교류해 온 중국 무장경찰병원 간이식센터 서광훈(徐光勳), 중국 최대 장기이식센터인 톈진제일중심병원의 선중양(伈中陽) 원장 및 정훙(鄭虹) 부원장 등 총 24명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에 중국 원정장기이식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간이식 환우회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환자를 모집했으며, 톈진제일중심병원의 경우 병원이 일체 비용을 부담해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이식관광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등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수많은 보고와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2019년 12월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AEOT는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제2조 장기이식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하는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연구 제휴 등을 맺음으로써 위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입국금지 신청의 목적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연구협력 등을 통해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KAEOT는 위 반인도범죄에 가담한 중국 내 혐의자들의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요청.

 2. 반인도 범죄 해당여부

2019년 6월 ‘중국 내 이식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연대(ETAC: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의 조사를 시작으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검사였던 Geoffrey Nice QC 경이 주재한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에 관한특별재판소(China Tribunal)’ 판결이 있었음.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강제 장기적출이 자행되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 되었다며 반인도범죄로 결론 내렸음. 이 판결은 재판의 절차와 방식이 증거와 국제법의 일반 원칙, ICC규정 등에 근거한 엄격한 사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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