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공익법인 재지정

사무국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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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 재지정 고시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입니다. 앞으로 공익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안내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접속시 첫 화면 하단의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아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고 kaeot@naver.com으로 후원 사실을 알려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344901-04-117683 (사)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기부금 영수증 안내

후원자님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매년 말 후원내역이 자동 합산되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KAEOT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38호(다동, 동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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