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준)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설립을 위한 총회 공지 2020.02.04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합니다.
본 법인의 정관 제4장 16조제16조(총회의 구성)에 의거하여 회의 7일 전에 공지합니다.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KAE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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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합니다.
본 법인의 정관 제4장 16조제16조(총회의 구성)에 의거하여 회의 7일 전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