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인도범죄(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혐의자에 대한 한국 입국 금지를 위한 요청 2020.09.05

사무국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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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인권 및 인간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 인권과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1997년, ETS No. 164)」 및 「인간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련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보충 협약 (2002년, ETS No. 186)」, 「인체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은, 인체의 장기를 매매하고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를 범죄로 적시하며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요구하는 장기 출처에 관한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캐나다의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전 국무지원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중국에서 파룬궁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용으로 살해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019년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 독립재판소인 「중국의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혐의에 대한 독립법정(이하,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로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바 있는 영국여왕 칙선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을 주재한 가운데,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 공급을 위해 수감자에 대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 및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UN 특별조사관(이하, UN 고문 특별조사관)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장기이식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이식 남용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UN 고문 특별조사관 만프레드 노왁과 캐나다 조사자들인 데이비드 메이터스 및 데이비드 킬고어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장기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장기를 팔기 위한 목적에서 종교적 또는 정치적 양심수들을 살해하는 것이 기본 생명권에 대한 극악무도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범죄행위를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국제법적 대응수단을 보완하고 이로써 인체 장기매매 및 강제적출 근절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기매매가 초래하는 세계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회장 이승원)는 대만 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TAICOT), 일본 SMG Network 등과 함께 2020년 1월 20일,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첨부 2번)」을 발표하고 아시아의 법조인, 의사, 의료윤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선언에서 표명한 요구사항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우리는 장기 매매로 규정되는 중국에서의 불법 이식 산업을 주도하고, 강제 장기 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혐의자들의 한국 입국 및 한국 내 활동을 금지시켜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인도범죄 가담 혐의자들의 명단 (첨부 1)은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 조사 보고서」, 「BLOODY HARVEST/ THE SLAUGHTER/ An Update'」, 「중국재판소 최종판결문」 등에서 보고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하였습니다. 


위의 보고서와 판결문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대부분 중국인 의사로서 중국 내 병원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적출된 수감자들의 장기를 이용해 불법 이식 수술을 주도했거나, 수감자들에게서 적출한 것으로 보이는 장기를 이용해 학술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식 및 장기 기증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장기 기증과 배분의 의무를 저버리고 강제 장기 적출과 장기 매매를 부추겼습니다. 


상기 보고서와 판결문 외에 KAEOT 추가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의 주요 병원에서 연수를 받거나, 환자 유치 및 관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서 환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꾸준하게 한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첨부 3번)


앞서 2016년 6월 13일, 미국 하원은 제114기 제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 국무부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양심수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이용해 진행되는 장기이식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법전 제8권 제1182F부분의 실시에서, 즉 장기 · 인체조직의 강제적출에 참여한 그러한 중국인과 기타 국가 인사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미국법률의 이민규정 실시에 있어 국회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며, TAICOT은 대만 이민국에 범죄 가담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고 당국은 혐의자들의 3년간 대만 입국 금지 및 기한만료 후 재심사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명단에 등록된 혐의자들의 한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한국 내 병원 및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거나 진료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이들이 한국의 학술지 등에 제출한 논문 등을 철회할 것을 해당 정부부처 및 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지난 3월 1일 발표한 최종판결문에서 “이제 각국정부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인 연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경우, 자신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국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KAEOT는 반인도범죄 가담 혐의자를 대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죄를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4일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이승원 회장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을 위한 아시아자문위원회 일동


* 위 서한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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