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2018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5,840명이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합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러한 해외원정장기이식은 본법의 규정이나 해당 국가의 법에 위반되는 음성적·불법적인 방식(장기매매 등)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장기 구득의 윤리성 및 적법성 등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2019년 6월 영국에서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검사였던 제프리 니스 경이 주재한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특별재판소(China Tribunal)’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중국 내에서 강제 장기적출의 반인도범죄가 행해졌다고 판시했고, 이에 중국 원정장기이식으로 중국의 반인도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개정 내용
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신설
[신설된 조문의 내용]
제27조의2(국외 장기 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2 신설
[신설된 시행규칙의 내용]
제23조의2(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
①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서

3) 최초 이명수의원 발의안과 실제 개정된 내용의 차이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받고 온 환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통과하였으나 그 위반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등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빠지게 됨.
4) 개정 과정에서 서류제출의무위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제한이 빠지게 된 이유
보건복지부: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 이식은 현재 국내의 장기등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장기등 기증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 이식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한이식학회: 건강보험급여 중단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과도한 제재임
5) 추후 개정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비율이 일반적인 요양급여대상의 경우에 비해 훨씬 낮은 10%임. 최초 이명수의원 발의안은 서류제출의무위반자를 후속치료에 있어 산정특례를 포함하여 요양급여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이번 개정을 계기로 최초 이명수의원 발의안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요양급여대상자 제외가 아닌, ‘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서’ 제출 여부를 산정특례 대상 신청 시 필요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특히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장기구득, 적출, 이식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리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전제되므로 보건정책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까지 해당할 수 있음이 문제가 없으나 국외에서 이식을 받고 온 환자는 장기 구득에서 이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와 동일하게 산정특례 대상에까지 당연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1)『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2018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5,840명이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합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러한 해외원정장기이식은 본법의 규정이나 해당 국가의 법에 위반되는 음성적·불법적인 방식(장기매매 등)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장기 구득의 윤리성 및 적법성 등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2019년 6월 영국에서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검사였던 제프리 니스 경이 주재한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특별재판소(China Tribunal)’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중국 내에서 강제 장기적출의 반인도범죄가 행해졌다고 판시했고, 이에 중국 원정장기이식으로 중국의 반인도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개정 내용
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신설
[신설된 조문의 내용]
제27조의2(국외 장기 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2 신설
[신설된 시행규칙의 내용]
제23조의2(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
①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서
3) 최초 이명수의원 발의안과 실제 개정된 내용의 차이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받고 온 환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통과하였으나 그 위반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등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빠지게 됨.
4) 개정 과정에서 서류제출의무위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제한이 빠지게 된 이유
보건복지부: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 이식은 현재 국내의 장기등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장기등 기증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 이식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한이식학회: 건강보험급여 중단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과도한 제재임
5) 추후 개정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비율이 일반적인 요양급여대상의 경우에 비해 훨씬 낮은 10%임. 최초 이명수의원 발의안은 서류제출의무위반자를 후속치료에 있어 산정특례를 포함하여 요양급여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이번 개정을 계기로 최초 이명수의원 발의안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요양급여대상자 제외가 아닌, ‘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서’ 제출 여부를 산정특례 대상 신청 시 필요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