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톡톡에 불법원정 장기이식 중지를 위한 입법 제안에 참여해 주세요!!
http://www.toktok.io/projects/51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강제 장기 적출 현황을 알려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장기 기증 및 이식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의료 선진국이지만, 최근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웃 나라 중국에서 양심수를 비롯한 수감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불법으로 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한국인이 주요 고객이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CNN, 뉴욕타임스 등에 소개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의회 및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증거자료로도 채택된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캐나다인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전 국무지원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조사 전문 언론인 에단 구트만 연합조사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 최소 150만~ 250만 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자발적 장기기증 건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단 130건에 불과합니다. 즉 이식 수술에 쓰인 절대 다수의 장기가 자발적인 기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 사회는 중국의 파룬궁 수련인, 가정교회 기독교인, 위구르인, 티베트인이 희생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국은 원정장기이식 여행자들의 선두적인 종착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장기 이식 범죄의 주요 외국인 고객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보고서 19군데에서 한국인의 연관관계가 지적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중국 의료진이 한국을 방문해 상담하는가 하면, 경험서도 국내에서 출간되는 등 인터넷에서도 쉽게 중국 원정이식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인의 경향에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조사자 3인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는 올해 3월부터 고려대 의인문학 교실과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와 함께 ‘생명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지키고 한국사회가 이 현안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국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관련 입법을 비롯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법 장기 이식을 비롯한 최근 현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1. 이식 받은 장기의 공급처(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 기록에 남긴다.
-> 장기 출처가 투명해야 해외 원정 이식 및 불법 장기 밀매를 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장기이식 환자(장기 공급처(자)가 불분명한 이식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의료비 차등을 두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보험 포함)
-> 장기를 이식 받은 후 평생 면역억제제를 비롯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와 윤리에 어긋나는 불법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법적인 기증자 혹은 그 가족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힌다
-> 희생과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 장기 기증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의 경우 수술 이후 생업에 복귀하고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단 법안 개정 이전에 이뤄진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가 합의한 윤리적 기준을 앞으로 다 같이 지켜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 영상참조
1) 비밀국책사업 (7분) https://www.youtube.com/watch?v=FbkJNSjqTTI
2) 생사지간 (52분) https://www.youtube.com/watch?v=lZ2sJaRAt1Y&t=1s
해외 입법 사례
2008년 150개국 서명한 이스탄불 선언(세계이식학회) : 장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는 나라에 원정장기이식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도록 촉구.
◈ 이스라엘: 2008년 이후 불법 원정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중단.
◈ 스페인: 2009년 11월 이후 장기 밀매로 획득한 모든 재산 몰수
◈ 말레이시아: 2012년 이후 불법 원정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중단.
◈ 대만: 불법 원정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는징역 5년 혹은 9700~48만 4000달러의 벌금형. 의사는 해외 이식 수술을 받고 후속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보고 의무.
◈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 질문 추가 “당신은 직접적으로 강압적인 인체 장기나 인체 조직 이식 수술과 연루된 적이 있는가?”
◈ 호주: 상업적 이식수술 계약 행위 금지,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조직) 적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벨기에: 동의 받지 않은 생존자에게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장기 거래를 통해 이식을 받은 경우 500~5000 유로의 벌금형.
◈ 캐나다: 동의되지 않은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은 수술 당시나 그 이전에 자발적 기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 공여자 동의 없이 적출에 가담한다면 처벌.
◈ 프랑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프랑스 국민 혹은 이민자들은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기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
국회톡톡에 불법원정 장기이식 중지를 위한 입법 제안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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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강제 장기 적출 현황을 알려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장기 기증 및 이식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의료 선진국이지만, 최근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웃 나라 중국에서 양심수를 비롯한 수감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불법으로 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한국인이 주요 고객이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CNN, 뉴욕타임스 등에 소개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의회 및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증거자료로도 채택된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캐나다인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전 국무지원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조사 전문 언론인 에단 구트만 연합조사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 최소 150만~ 250만 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자발적 장기기증 건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단 130건에 불과합니다. 즉 이식 수술에 쓰인 절대 다수의 장기가 자발적인 기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 사회는 중국의 파룬궁 수련인, 가정교회 기독교인, 위구르인, 티베트인이 희생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국은 원정장기이식 여행자들의 선두적인 종착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장기 이식 범죄의 주요 외국인 고객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보고서 19군데에서 한국인의 연관관계가 지적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중국 의료진이 한국을 방문해 상담하는가 하면, 경험서도 국내에서 출간되는 등 인터넷에서도 쉽게 중국 원정이식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인의 경향에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조사자 3인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는 올해 3월부터 고려대 의인문학 교실과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와 함께 ‘생명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지키고 한국사회가 이 현안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국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관련 입법을 비롯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법 장기 이식을 비롯한 최근 현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1. 이식 받은 장기의 공급처(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 기록에 남긴다.
-> 장기 출처가 투명해야 해외 원정 이식 및 불법 장기 밀매를 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장기이식 환자(장기 공급처(자)가 불분명한 이식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의료비 차등을 두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보험 포함)
-> 장기를 이식 받은 후 평생 면역억제제를 비롯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와 윤리에 어긋나는 불법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법적인 기증자 혹은 그 가족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힌다
-> 희생과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 장기 기증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의 경우 수술 이후 생업에 복귀하고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단 법안 개정 이전에 이뤄진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가 합의한 윤리적 기준을 앞으로 다 같이 지켜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 영상참조
1) 비밀국책사업 (7분) https://www.youtube.com/watch?v=FbkJNSjqTTI
2) 생사지간 (52분) https://www.youtube.com/watch?v=lZ2sJaRAt1Y&t=1s
해외 입법 사례
2008년 150개국 서명한 이스탄불 선언(세계이식학회) : 장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는 나라에 원정장기이식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도록 촉구.
◈ 이스라엘: 2008년 이후 불법 원정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중단.
◈ 스페인: 2009년 11월 이후 장기 밀매로 획득한 모든 재산 몰수
◈ 말레이시아: 2012년 이후 불법 원정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중단.
◈ 대만: 불법 원정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는징역 5년 혹은 9700~48만 4000달러의 벌금형. 의사는 해외 이식 수술을 받고 후속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보고 의무.
◈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 질문 추가 “당신은 직접적으로 강압적인 인체 장기나 인체 조직 이식 수술과 연루된 적이 있는가?”
◈ 호주: 상업적 이식수술 계약 행위 금지,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조직) 적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벨기에: 동의 받지 않은 생존자에게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장기 거래를 통해 이식을 받은 경우 500~5000 유로의 벌금형.
◈ 캐나다: 동의되지 않은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은 수술 당시나 그 이전에 자발적 기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 공여자 동의 없이 적출에 가담한다면 처벌.
◈ 프랑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프랑스 국민 혹은 이민자들은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기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