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상하이 런지병원 동캠퍼스(왼쪽), 런지병원(오른쪽)
전문가들 “퀸즐랜드-중국 보건 협력, 장기 출처 투명성 없으면 심각한 위험” 경고
최근 호주 퀸즐랜드주의 중국 무역 사절단이 상하이 런지병원을 방문하면서 국제 법률 전문가와 인권 단체들이 비윤리적 장기이식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로스 베이츠 퀸즐랜드 무역장관이 이끈 대표단은 간이식 국가거점 병원인 런지병원과 교육·임상시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식 방문 보고서에는 의료 협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퀸즐랜드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는 병원 방문이나 보건 관련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구체적 합의는 없었지만, 병원의 이식 실적과 국제적 주목도로 인해 이번 방문은 엄중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런지 병원은 대형 장기이식센터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곳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를 이용한 이식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교류는 일상적이지만, 런지병원 같은 장기이식 거점 기관과의 협력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권 리스크를 동반한다. 방문 중 장관은 전문인력 개발, 임상시험, 병원경영 연수 등을 논의했으나 장기이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식기관 포함 자체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향후 협력에서 이식 관련 활동 배제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장기 출처 불투명성으로 인해 퀸즐랜드 보건당국은 명예 및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우려는 중국 이식 체계가 투명성·독립 감독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지속적 증거에서 비롯된다. 독립 조사에 따르면 양심수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국제 전문가들은 이를 ‘강제 장기적출’로 규정한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목된 바 있는 캐나다의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어떤 의료 협력도 어둠 속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이식 체계는 여전히 기본적 투명성이나 독립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환경에서의 파트너십은 명예 손상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 공모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분야 협정이 국제 기업·인권 원칙(UNGPs)에 따라 법적·평판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다음을 요구했다.
* 모든 교류 일시 중단: 독립적 윤리·인권 검토 완료 전까지 런지병원과의 기관 간 교류 전면 보류
* 독립 전문가 브리핑 의무화
* 장기 출처 투명성 입증 의무 정책 도입
맥쿼리대 석좌교수 웬디 로저스는 “문제는 일반적인 의학 교류가 아니라, 중국의 이식의학이다. 이는 국제 윤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투명성 부재와 신뢰할 만한 인권침해 증거는 중국 이식 부문과의 협력이 국제적 윤리·인권 기준에 위배됨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국가 주도 인권침해와 투명성 결여
2020년, 제프리 나이스 경이 주재한 독립 민간법정 중국재판소는 중국 정부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수준으로”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 등 구금자를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시행해왔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국가 승인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었다.
연간 6만~10만 건으로 추정되는 이식 건수는 중국 공식 통계(수천 건)를 크게 초과한다. 2015년 “사형수 장기 사용 중단” 발표에도 법 개정은 없었고, 양심수 장기적출 금지 조항도 마련되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독립 감시나 장기 추적 시스템이 전무하며, 이는 WHO와 WMA가 정한 최소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법률 전문가들 “중국 이식 연루 시 외국 기관도 형사 책임”
2022년,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 재단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는 유엔 기업과 인권 원칙을 적용해 장기매매 우려 지역과의 외국 협력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발표했다.
GRC는 외국 기관이 강제 장기적출을 촉진하거나 혜택을 얻는 훈련·연구·공급망에 참여할 경우 공범(교사·방조)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고위험 영역:
비윤리적 이식에 관여한 외과의 대상 임상훈련
불법 이식용 의료기기·의약품 공급
동의·추적성 없는 장기를 이용한 임상 연구
국제인권 변호사 매들린 브리짓은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면서, “자사 활동으로 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 발생 시 시정해야 한다. 대학·병원·연구기관도 모두 이 책임을 진 사업체이다. 중국 이식산업과의 협력은 국가 주도 장기적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심각한 기업·인권 리스크를 초래한다.”라고 분석했다.
퀸즐랜드 정부와 긴급면담 추진, 입법 개혁 시급
GRC의 분석은 호주의 인권 실사 법률 부재를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지역 활동 시 인권 리스크 평가·완화 의무화를 위한 구속력 법제 도입을 촉구한다.
법적 의무 부재 속에서 기관들은 형사·윤리적 위험을 안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로스 베이츠 장관 및 퀸즐랜드 고위 공직자와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런지병원 방문 당시 적용된 인권 보호조치와 실사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퀸즐랜드·호주 정부가 국제 투명성·책임성 기준 미준수 시 의료 협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했다.
호주 공로 훈장 수상자(OAM)인 비슬레이브리프리(Be Slavery Free) 캐롤린 키토(Carolyn Kitto)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수년간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특히 양심수 대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인권침해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위험을 감수한 협력은 용납될 수 없다. 윤리적 경계는 명확하고 단호해야 한다.”
ETAC 홈페이지에서 보기
사진: 상하이 런지병원 동캠퍼스(왼쪽), 런지병원(오른쪽)
전문가들 “퀸즐랜드-중국 보건 협력, 장기 출처 투명성 없으면 심각한 위험” 경고
최근 호주 퀸즐랜드주의 중국 무역 사절단이 상하이 런지병원을 방문하면서 국제 법률 전문가와 인권 단체들이 비윤리적 장기이식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로스 베이츠 퀸즐랜드 무역장관이 이끈 대표단은 간이식 국가거점 병원인 런지병원과 교육·임상시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식 방문 보고서에는 의료 협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퀸즐랜드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는 병원 방문이나 보건 관련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구체적 합의는 없었지만, 병원의 이식 실적과 국제적 주목도로 인해 이번 방문은 엄중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런지 병원은 대형 장기이식센터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곳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를 이용한 이식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교류는 일상적이지만, 런지병원 같은 장기이식 거점 기관과의 협력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권 리스크를 동반한다. 방문 중 장관은 전문인력 개발, 임상시험, 병원경영 연수 등을 논의했으나 장기이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식기관 포함 자체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향후 협력에서 이식 관련 활동 배제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장기 출처 불투명성으로 인해 퀸즐랜드 보건당국은 명예 및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우려는 중국 이식 체계가 투명성·독립 감독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지속적 증거에서 비롯된다. 독립 조사에 따르면 양심수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국제 전문가들은 이를 ‘강제 장기적출’로 규정한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목된 바 있는 캐나다의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어떤 의료 협력도 어둠 속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이식 체계는 여전히 기본적 투명성이나 독립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환경에서의 파트너십은 명예 손상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 공모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분야 협정이 국제 기업·인권 원칙(UNGPs)에 따라 법적·평판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다음을 요구했다.
* 모든 교류 일시 중단: 독립적 윤리·인권 검토 완료 전까지 런지병원과의 기관 간 교류 전면 보류
* 독립 전문가 브리핑 의무화
* 장기 출처 투명성 입증 의무 정책 도입
맥쿼리대 석좌교수 웬디 로저스는 “문제는 일반적인 의학 교류가 아니라, 중국의 이식의학이다. 이는 국제 윤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투명성 부재와 신뢰할 만한 인권침해 증거는 중국 이식 부문과의 협력이 국제적 윤리·인권 기준에 위배됨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국가 주도 인권침해와 투명성 결여
2020년, 제프리 나이스 경이 주재한 독립 민간법정 중국재판소는 중국 정부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수준으로”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 등 구금자를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시행해왔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국가 승인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었다.
연간 6만~10만 건으로 추정되는 이식 건수는 중국 공식 통계(수천 건)를 크게 초과한다. 2015년 “사형수 장기 사용 중단” 발표에도 법 개정은 없었고, 양심수 장기적출 금지 조항도 마련되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독립 감시나 장기 추적 시스템이 전무하며, 이는 WHO와 WMA가 정한 최소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법률 전문가들 “중국 이식 연루 시 외국 기관도 형사 책임”
2022년,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 재단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는 유엔 기업과 인권 원칙을 적용해 장기매매 우려 지역과의 외국 협력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발표했다.
GRC는 외국 기관이 강제 장기적출을 촉진하거나 혜택을 얻는 훈련·연구·공급망에 참여할 경우 공범(교사·방조)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고위험 영역:
비윤리적 이식에 관여한 외과의 대상 임상훈련
불법 이식용 의료기기·의약품 공급
동의·추적성 없는 장기를 이용한 임상 연구
국제인권 변호사 매들린 브리짓은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면서, “자사 활동으로 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 발생 시 시정해야 한다. 대학·병원·연구기관도 모두 이 책임을 진 사업체이다. 중국 이식산업과의 협력은 국가 주도 장기적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심각한 기업·인권 리스크를 초래한다.”라고 분석했다.
퀸즐랜드 정부와 긴급면담 추진, 입법 개혁 시급
GRC의 분석은 호주의 인권 실사 법률 부재를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지역 활동 시 인권 리스크 평가·완화 의무화를 위한 구속력 법제 도입을 촉구한다.
법적 의무 부재 속에서 기관들은 형사·윤리적 위험을 안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로스 베이츠 장관 및 퀸즐랜드 고위 공직자와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런지병원 방문 당시 적용된 인권 보호조치와 실사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퀸즐랜드·호주 정부가 국제 투명성·책임성 기준 미준수 시 의료 협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했다.
호주 공로 훈장 수상자(OAM)인 비슬레이브리프리(Be Slavery Free) 캐롤린 키토(Carolyn Kitto)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수년간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특히 양심수 대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인권침해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위험을 감수한 협력은 용납될 수 없다. 윤리적 경계는 명확하고 단호해야 한다.”
ETAC 홈페이지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