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HTA] 영국, 해외 장기이식 의무신고제 첫 운영 통계 공개

사무국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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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체조직관리청(HTA·Human Tissue Authority)이 2022년 보건의료법(Health and Care Act 2022)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도입된 해외 장기이식 의무신고제의 첫 운영 통계를 공개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잉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서는 「2024년 인체조직법(장기이식 정보 제공) 규정」이 시행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의료진은 환자가 영국 외 지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장기 밀매·상업적 장기 거래·현대판 노예제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HTA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규정은 2022년 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항들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업적 장기 거래 및 장기이식 관련 착취 범죄의 적용 범위를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영국 거주자가 연루된 원정 장기이식(transplant tourism) 및 장기 밀매 의혹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입법은 수년간 이어진 의회의 우려 속에서 추진됐다. 특히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과 관련된 강제 장기적출 및 원정 장기이식 의혹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번 개혁은 킹스 히스의 필립 헌트 경(Lord Philip Hunt of Kings Heath), 리버풀의 앨턴 경(Lord Alton of Liverpool), 랜드애프의 핀리 의원(Baroness Finlay of Llandaff) 등 상원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또한 인권단체, 의료윤리 단체, 장기이식 전문가, 시민운동가들도 영국인이 해외 장기 밀매 관행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며 입법을 지지했다. 


HTA는 2025년 11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첫 공식 운영 통계를 발표했다. 집계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다. HTA의 보고 자료와 12개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시행 첫해 총 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모든 신고는 잉글랜드에서 제출됐다.

-이 가운데 38건은 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 장기이식 신고였다.

-장기이식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규정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는 1건에 그쳤다.

-보고 시점 기준 23건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다.

-평가가 끝난 사례 가운데 11건은 장기이식 관련 범죄 가능성 우려로 경찰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나머지 15건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며 검토가 진행 중이다.


HTA는 이번 첫해 자료가 “유의미한 기준선(informative baseline)”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전까지는 영국 내 환자가 해외에서 받은 장기이식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 신고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가 보고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실무적 과제도 함께 지적했다. 


우선 HTA는 어떤 정황이 ‘의심 기반 신고’를 촉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진이 보다 명확한 지침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첫해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단순히 해외 장기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 HTA는 기증자 신원,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 등 추가 정보를 의료진에게 재차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주소 정보가 누락돼 적절한 경찰 관할 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해외 장기이식 신고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초기에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혈액·장기이식국(NHS Blood and Transplant·NHSBT)과 공동으로 진행한 의료진 대상 안내 및 설명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행 첫 12개월 동안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신고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HTA는 스코틀랜드에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유사한 신고 의무가 도입되는 만큼, 영국 전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홍보·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NHSBT와 HTA의 공동 시행 브리핑에 따르면 초기 신고 사례 대부분은 신장 이식을 위해 해외로 이동한 환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은 이번 규정이 원정 장기이식 가능성을 식별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 수사 연계 체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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