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2021년 9월 18일(일) 21:00~23:30 (한국시간)
범죄와 형벌: 장기적출을 위해 중국에서 살해되는 양심수들에 관한 논의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캐나다, 간디상 수상)
서론
중국에서 양심수들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의 근거는 2006년도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 중국 외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래 15년 동안 법적 영역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이러한 법적 영역에서 변화를 중국 안과 중국 밖, 범국가적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2006년에 중국 정부가 파룬따파 수련인들 등 양심수들을 장기 적출을 위하여 대량 학살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표된 이후, 중국 당국은 이전에 장기 이식 남용을 허용해주었던 법들을 철회하지 않은 채, 장기 이식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의회는 2007년 3월에 장기 이식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2007년 5월부터 효력을 얻었습니다. 해당 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자신의 죽음 이후 장기 기증을 거부하였다면, 당사자의 사망 이후 장기를 임의로 적출하는 것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살아있을 당시에 장기 기증에 대하여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던 사망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성인인 자녀 또는 부모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거나, 가까운 인척들 역시 장기 기증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7년에 제정된 법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정되었던 법 두 가지가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9년 보건당국은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에서 교육적 목적 내지는 연구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시체를 해부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때, 누군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중국 정부 주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1984년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시체 또는 장기의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회수되지 않은 범죄자의 시체나 유가족이 회수하기를 거부하는 범죄자의 시체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제정된 법은 1979년이나 1984년에 제정된 법을 철회하거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법적 문제들은 단순히 법 간의 차이나, 옛 법 철회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법체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법을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산 중국에서 법은 그저 공산당에 반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중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보다는, 공산당의 지배라고 보아야 함이 옳습니다.
중국에서 양심수들의 장기 적출을 위한 대량살상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장기 적출 과정은 감옥과 군 병원 등 국립병원 사이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사업과도 같습니다.
보통 파룬따파 수련인 등 자의적으로 수감된 양심수들의 가족들은 그들의 시체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척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들이 수감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양심수의 수감 사실과 수감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공산당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할까 두려워 수감자의 시체를 회수하기를 꺼립니다.
양심수들의 장기 적출을 위한 대량학살은 공산당에게 있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학살은 공산당의 정치적 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 적출은 의료 체계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장기 판매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는 백만 달러 비즈니스입니다. 이는 의료체계 전체를 지원해주는 데에 도움을 주고,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환됨에 따라 의료체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진 후에도 의료 기관들이 유지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이 뭐라 한들 공산당이 장기매매 사업을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데이비드 킬고어와 제가 처음 장기 적출을 위해 파룬따파 수련인을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국경을 넘는 장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제정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일 것입니다. 해당 협약에서는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위의 의정서 협약국입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와 유엔 관료는 의정서와 의정서가 제정한 협약에 대하여 아무리 용어가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와 장기 매매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의정서와 협약은 장기 매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백을 대신 채운 것은 유럽평의회에서 협상하고 받아들인 2015 유럽평의회 장기매매방지협약입니다. 해당 협약은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장기 적출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 적출 행위를 발생 위치와 시민권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11개국이 비준하고 있고,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국가가 15개국입니다. 비준한 11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체코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몰타,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포르투갈, 몰도바, 스페인, 스위스. 이 열 한 개국은 협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유럽평의회의 소속국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유럽평의회 소속이 아닌 코스타리카는 해당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옵서버 지위에 있는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발의안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옵서버 지위에 있지 않은 국가들은 이사회 장관 위원회에 초대를 필요로 하며, 해당 초대는 당연히 요구 가능합니다. 코스타리카와 더불어, 캐나다, 미국, 미국, 그리고 바티칸이 현재 옵서버 지위에 있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국가
위에서 언급된 열 한 개의 유럽평의회 소속국 외에도, 우리는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다른 국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2008년 모든 인체에서 제거된 장기에 대한 보상 수령을 금지했습니다. 더불어, 장기매매 브로커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이스라엘 안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장기 적출을 금지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하였을 시 국내에서 의료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만에서는 2015년 6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와 장기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해당 법은 특히 장기 이식을 위한 여행을 금지합니다.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장기의 출처에 대해 법적 증명을 해야만 국내에서 국비 의료 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6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장기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2019년 4월 기존에 존재하던 장기매매 금지법을 해외에까지 적용하여, 장기매매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장기매매 브로커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합니다.
결론
2006년 처음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파룬따파 수련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발표한 이후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양심수들의 장기를 목적으로 한 대량학살에 관한 변화가, 중국 외부에서는 이러한 살해를 막기 위한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서밋 원문 링크
* 본 콘텐츠는 조율리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션2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2021년 9월 18일(일) 21:00~23:30 (한국시간)
범죄와 형벌: 장기적출을 위해 중국에서 살해되는 양심수들에 관한 논의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캐나다, 간디상 수상)
서론
중국에서 양심수들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의 근거는 2006년도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 중국 외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래 15년 동안 법적 영역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이러한 법적 영역에서 변화를 중국 안과 중국 밖, 범국가적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2006년에 중국 정부가 파룬따파 수련인들 등 양심수들을 장기 적출을 위하여 대량 학살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표된 이후, 중국 당국은 이전에 장기 이식 남용을 허용해주었던 법들을 철회하지 않은 채, 장기 이식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의회는 2007년 3월에 장기 이식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2007년 5월부터 효력을 얻었습니다. 해당 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자신의 죽음 이후 장기 기증을 거부하였다면, 당사자의 사망 이후 장기를 임의로 적출하는 것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살아있을 당시에 장기 기증에 대하여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던 사망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성인인 자녀 또는 부모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거나, 가까운 인척들 역시 장기 기증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7년에 제정된 법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정되었던 법 두 가지가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9년 보건당국은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에서 교육적 목적 내지는 연구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시체를 해부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때, 누군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중국 정부 주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1984년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시체 또는 장기의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회수되지 않은 범죄자의 시체나 유가족이 회수하기를 거부하는 범죄자의 시체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제정된 법은 1979년이나 1984년에 제정된 법을 철회하거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법적 문제들은 단순히 법 간의 차이나, 옛 법 철회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법체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법을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산 중국에서 법은 그저 공산당에 반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중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보다는, 공산당의 지배라고 보아야 함이 옳습니다.
중국에서 양심수들의 장기 적출을 위한 대량살상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장기 적출 과정은 감옥과 군 병원 등 국립병원 사이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사업과도 같습니다.
보통 파룬따파 수련인 등 자의적으로 수감된 양심수들의 가족들은 그들의 시체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척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들이 수감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양심수의 수감 사실과 수감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공산당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할까 두려워 수감자의 시체를 회수하기를 꺼립니다.
양심수들의 장기 적출을 위한 대량학살은 공산당에게 있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학살은 공산당의 정치적 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 적출은 의료 체계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장기 판매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는 백만 달러 비즈니스입니다. 이는 의료체계 전체를 지원해주는 데에 도움을 주고,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환됨에 따라 의료체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진 후에도 의료 기관들이 유지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이 뭐라 한들 공산당이 장기매매 사업을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데이비드 킬고어와 제가 처음 장기 적출을 위해 파룬따파 수련인을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국경을 넘는 장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제정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일 것입니다. 해당 협약에서는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위의 의정서 협약국입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와 유엔 관료는 의정서와 의정서가 제정한 협약에 대하여 아무리 용어가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와 장기 매매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의정서와 협약은 장기 매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백을 대신 채운 것은 유럽평의회에서 협상하고 받아들인 2015 유럽평의회 장기매매방지협약입니다. 해당 협약은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장기 적출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 적출 행위를 발생 위치와 시민권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11개국이 비준하고 있고,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국가가 15개국입니다. 비준한 11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체코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몰타,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포르투갈, 몰도바, 스페인, 스위스. 이 열 한 개국은 협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유럽평의회의 소속국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유럽평의회 소속이 아닌 코스타리카는 해당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옵서버 지위에 있는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발의안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옵서버 지위에 있지 않은 국가들은 이사회 장관 위원회에 초대를 필요로 하며, 해당 초대는 당연히 요구 가능합니다. 코스타리카와 더불어, 캐나다, 미국, 미국, 그리고 바티칸이 현재 옵서버 지위에 있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국가
위에서 언급된 열 한 개의 유럽평의회 소속국 외에도, 우리는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다른 국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2008년 모든 인체에서 제거된 장기에 대한 보상 수령을 금지했습니다. 더불어, 장기매매 브로커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이스라엘 안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장기 적출을 금지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하였을 시 국내에서 의료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만에서는 2015년 6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와 장기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해당 법은 특히 장기 이식을 위한 여행을 금지합니다.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장기의 출처에 대해 법적 증명을 해야만 국내에서 국비 의료 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6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장기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2019년 4월 기존에 존재하던 장기매매 금지법을 해외에까지 적용하여, 장기매매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장기매매 브로커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합니다.
결론
2006년 처음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파룬따파 수련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발표한 이후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양심수들의 장기를 목적으로 한 대량학살에 관한 변화가, 중국 외부에서는 이러한 살해를 막기 위한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서밋 원문 링크
* 본 콘텐츠는 조율리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