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타 잠파루티(Elisabetta Zamparutti) 변호사, 유럽평의회 고문방지협회 편집자 주: 본 학회가 공동 주관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월드 서밋(World Summit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이 2021년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총 6회 세션으로 개최됐다. 19개국 38명의 전문가 및 정치인들은 의학, 법률, 정치, 언론, 시민사회 및 정책 제정의 6개 분야에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고문”(torture)이라는 단어는 “잘못”(wrong)이라는 뜻의 라틴어 ‘토르투스’(tortus)에서 유래했으며, 종교적 이유로, 민족적 또는 언어적 그룹에 속해있음을 이유로 죄수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관하여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중국에 고문이라는 ‘잘못된 규칙’(rule of wrong)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권,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할 권리, 자유권 등 불가침의 원칙인 기본권들은 이 잘못된 국가(State of wrong)의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부정, 불법, 고문이 만연해 있으며,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된 잔학행위는 받아들일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금된 사람들, 이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로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는 그들의 주요 장기들을 적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 이유, 양심, 존재방식, 사고방식을 이유로, 혹은 그들이 민족적 또는 언어적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감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산업적’(industrial)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진 이러한 관습, 즉 이러한 장기적출에 있어서, 이것은 체계적이고 만연해 있으며 또한 이익 창출을 위해 행해진다는 사실, 의사, 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즉 인간의 후생을 염두하는 대신 비인간적인 잔혹한 시한폭탄의 일부가 된 의료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공고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유엔특별보고관(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의 개입은 우리에게 확시란 도움이 되며, 특히 현재도 이전도 마찬가지로 고문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된 반인륜범죄에 관하여 판단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Criminal Tribunal)의 전 검사가 이끄는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는 데 개입한 사실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만연해 있고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강제 장기적출의 관행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이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이러한 유형의 수감자들이 혈액 검사나 다른 장기에 대한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강요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문서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적출된 장기를 쉽게 배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장, 각막, 어떤 경우에는 간까지 적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장기를 적출당한 수감자의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사랑하는 이의 몸을 되찾을 기회, 심지어는 그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옥같은 시나리오이며, 이러한 사실들은 인권보호에 전념하는 단체로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기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시민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단체까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유엔이 개입해왔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 이 문제에 개입이 가능하고, 특히나 중국과의 협조가 없고 보건 요원과의 협조가 조금도 없으나 이 중대한 문제를 중국 정권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로 두는 기관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성의 수치에 직면한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파룬궁과 함께한 싸움을 이끈 것과 더불어 사형에 대한 국제적인 투쟁도 이끌었던 네스노 토치 카이노 협회(Nessuno Tocchi Caino Assocation)의 회원입니다. 우리는 유엔 총회가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또한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사형의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확실한 건 죄수들에 대한 장기적출과 같은 비공식적인 사형제도의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저는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세계 여론의 인식을 확장하고, 우리의 의식을 높이며, 또한 중국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중국의 정권, 변화, 그들의 의식 고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시해야 하고, 알아야 하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국 정권이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를 허용하고, 국제 조사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국에 가는 것을 허용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인식을 확장하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그에 맞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을 함양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결국, 국제적인 호소는 적어도 중국이 2015년에 새로운 법을 도입해 병원과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만이 장기를 사용할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음을 우리는 알고 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출이 중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룬궁 관련 수감자일 때, 아직 살아있는 수감자들의 장기를 어떻게 적출했는지에 대한 보도들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려질 필요가 있지만, 결국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은 파룬궁이 실천하는 바로 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眞), 선(善), 인(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 진(眞), 선(善), 인(忍)을 체화하고 그 안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스노 토치 카이노(Nessuno Tocchi Caino)는 스페스 콘트라 스펨(Spes contra spem)이라는 또 다른 교파를 추가했으며, 이것은 비폭력적 참조(reference), 즉 “로마인들에게 보낸 성 바울로 서한”에 대한 참조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는 중국 정권이 지우고자 하는 것, 바로 진(眞), 선(善), 인(忍)을 실천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구금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주요 장기를 적출당해 죽게 된 파룬궁 수행자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이 해주는 일에 감사드리며,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에 대해 헌신해 온 사람으로서,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진실, 동정심, 그리고 인내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의식의 함양을 위한 인식의 확장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하겠습니다.
월드서밋 원문 링크 * 본 콘텐츠는 경희대학교 김*윤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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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6 강제 장기적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 제정
2021년 9월 26일(일) 21:00~23:30 (한국시간)
엘리자베타 잠파루티(Elisabetta Zamparutti) 변호사, 유럽평의회 고문방지협회
편집자 주: 본 학회가 공동 주관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월드 서밋(World Summit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이 2021년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총 6회 세션으로 개최됐다. 19개국 38명의 전문가 및 정치인들은 의학, 법률, 정치, 언론, 시민사회 및 정책 제정의 6개 분야에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고문”(torture)이라는 단어는 “잘못”(wrong)이라는 뜻의 라틴어 ‘토르투스’(tortus)에서 유래했으며, 종교적 이유로, 민족적 또는 언어적 그룹에 속해있음을 이유로 죄수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관하여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중국에 고문이라는 ‘잘못된 규칙’(rule of wrong)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권,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할 권리, 자유권 등 불가침의 원칙인 기본권들은 이 잘못된 국가(State of wrong)의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부정, 불법, 고문이 만연해 있으며,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된 잔학행위는 받아들일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금된 사람들, 이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로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는 그들의 주요 장기들을 적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 이유, 양심, 존재방식, 사고방식을 이유로, 혹은 그들이 민족적 또는 언어적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감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산업적’(industrial)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진 이러한 관습, 즉 이러한 장기적출에 있어서, 이것은 체계적이고 만연해 있으며 또한 이익 창출을 위해 행해진다는 사실, 의사, 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즉 인간의 후생을 염두하는 대신 비인간적인 잔혹한 시한폭탄의 일부가 된 의료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공고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유엔특별보고관(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의 개입은 우리에게 확시란 도움이 되며, 특히 현재도 이전도 마찬가지로 고문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된 반인륜범죄에 관하여 판단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Criminal Tribunal)의 전 검사가 이끄는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는 데 개입한 사실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만연해 있고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강제 장기적출의 관행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이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이러한 유형의 수감자들이 혈액 검사나 다른 장기에 대한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강요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문서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적출된 장기를 쉽게 배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장, 각막, 어떤 경우에는 간까지 적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장기를 적출당한 수감자의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사랑하는 이의 몸을 되찾을 기회, 심지어는 그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옥같은 시나리오이며, 이러한 사실들은 인권보호에 전념하는 단체로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기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시민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단체까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유엔이 개입해왔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 이 문제에 개입이 가능하고, 특히나 중국과의 협조가 없고 보건 요원과의 협조가 조금도 없으나 이 중대한 문제를 중국 정권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로 두는 기관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성의 수치에 직면한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파룬궁과 함께한 싸움을 이끈 것과 더불어 사형에 대한 국제적인 투쟁도 이끌었던 네스노 토치 카이노 협회(Nessuno Tocchi Caino Assocation)의 회원입니다. 우리는 유엔 총회가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또한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사형의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확실한 건 죄수들에 대한 장기적출과 같은 비공식적인 사형제도의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저는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세계 여론의 인식을 확장하고, 우리의 의식을 높이며, 또한 중국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중국의 정권, 변화, 그들의 의식 고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시해야 하고, 알아야 하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국 정권이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를 허용하고, 국제 조사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국에 가는 것을 허용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인식을 확장하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그에 맞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을 함양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결국, 국제적인 호소는 적어도 중국이 2015년에 새로운 법을 도입해 병원과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만이 장기를 사용할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음을 우리는 알고 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출이 중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룬궁 관련 수감자일 때, 아직 살아있는 수감자들의 장기를 어떻게 적출했는지에 대한 보도들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려질 필요가 있지만, 결국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은 파룬궁이 실천하는 바로 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眞), 선(善), 인(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 진(眞), 선(善), 인(忍)을 체화하고 그 안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스노 토치 카이노(Nessuno Tocchi Caino)는 스페스 콘트라 스펨(Spes contra spem)이라는 또 다른 교파를 추가했으며, 이것은 비폭력적 참조(reference), 즉 “로마인들에게 보낸 성 바울로 서한”에 대한 참조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는 중국 정권이 지우고자 하는 것, 바로 진(眞), 선(善), 인(忍)을 실천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구금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주요 장기를 적출당해 죽게 된 파룬궁 수행자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이 해주는 일에 감사드리며,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에 대해 헌신해 온 사람으로서,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진실, 동정심, 그리고 인내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의식의 함양을 위한 인식의 확장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하겠습니다.
월드서밋 원문 링크
* 본 콘텐츠는 경희대학교 김*윤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