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세자르 나란조 오르티스(Jaime César Naranjo Ortiz) 칠레 국회의원 / 전 상원의원 의장
동의는 모든 의료적 조치의 윤리적 초석입니다. 각 국가의 당국은 세포, 조직 및 장기 기증에 관한 동의를 얻고 기록하는 과정을 국제적 윤리 규범에 준하여 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기의 조달이 그들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대와 보안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동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사망을 이미 확정한 의사들은 곧바로 해당 기부자로부터 세포, 조직 또는 장기를 제거하여서는 안 되며, 이어서 이식 절차를 밟지도 않아야 하고, 그 세포, 조직 및 장기의 지정 수혜자를 관리하여서도 안 됩니다. 인간 장기 밀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며,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장기 밀매를 근절하려면, 국내법과 국제공법이 살아있거나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불법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처벌하며, 적출과 압수수색, 국제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망하였거나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수술을 통해 인간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인간 세포, 조직과 장기의 이식은 수명을 연장하고 수십만 명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전 세계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직과 장기 거부 반응에 관한 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덕에, 최근 몇 년간 사후 장기 기증의 현저한 증가와 생체 장기 기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체 기증자의 공급을 언제나 초과하여 왔습니다. 구할 수 있는 장기의 부족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러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절차와 제도를 개발하도록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친족 이외의 생체 기증자로부터의 상업적인 인간 장기 밀매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인신매매의 존재에 관한 증거는 최근 수십 년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이식학회는 “죄수들은 자유롭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에서도 사형수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 윤리 규범을 침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사형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수의 의료사회 전문가들이 중국의 장기 이식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015년 국제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진 6회의 중국 병원 감찰은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식적인 방문 가운데 운영 중인 장기 이식 시설에서 이루어진 것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여러 과학자에 의해 작성된 한 보고서는 중국에서 해마다 이식되는 장기의 수가 60,000개에서 100,000개 사이일 것이라 밝혔으나, 이는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10,000개와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연간 장기 이식 수치의 이러한 차이는 “처형된 죄수들로부터 적출한 장기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죄수들 중 많은 이들은 양심수로, 그들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투옥된 경우입니다.” 장기 이식 전문가들은 2014년부터 있었던 중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강제 장기적출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UN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장기 적출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지만 해당 기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죄수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적출되는 장기는 심장, 신장, 간, 각막, 그리고 때때로는 간의 일부라고 합니다. 파룬궁 조직의 구성원들은 투옥된 수련자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였다며 아시아의 거인(중국)을 오랫동안 비난해왔습니다. 중국 전통에 따르면, 누군가가 사망할 시 그는 훼손 없이 매장되며, 장기 제거를 받아들이는 중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베이징은 이러한 혐의를 항상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은 구금된 민족적, 언어적 또는 종교적 소수집단들의 구성원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며, 체포 이유나 구속영장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루어지도록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베이징의 문제가 유엔에서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유엔 전문가들이 자국을 모함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유엔 전문가들이 판단력과 기본적인 논리력이 부족하며, 반중 분리주의 세력과 파룬궁의 허위 정보에 넘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장기 무역과, 특별히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 사회와 특히 유엔이,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통하여, 중국에 강제 장기적출의 발생을 조사하기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여야 합니다. 둘째: 유사하게,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보건 당국을 감시함으로써 인간 세포, 조직과 장기의 이식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유사하게, 국제 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2015년 3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서 서명되고 비준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장기매매 근절 조약(Convention against Organ Trafficking)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초로 오로지 장기 밀매와의 전쟁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입니다. 넷째: 이 국제 조약은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로 하여금 살아있거나 사망한 장기 기증자로부터 인간 장기를 고의적으로 적출하는 행위를 국내법에서 의무적으로 불법화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수사와 범죄인 인도, 압수수색의 면에 있어 장기 적출과 밀매 범죄의 기소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의 의회들이 전 세계, 특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간 장기와 조직의 불법적인 적출과 밀매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선언의 채택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의 불법 밀매를 비롯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목도해온 것을 국제 사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중국에서의 불법 장기 밀매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행동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드서밋 원문 링크 * 본 콘텐츠는 서울대학교 최**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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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6일(일) 21:00~23:30 (한국시간)
제이미 세자르 나란조 오르티스(Jaime César Naranjo Ortiz) 칠레 국회의원 / 전 상원의원 의장
동의는 모든 의료적 조치의 윤리적 초석입니다.
각 국가의 당국은 세포, 조직 및 장기 기증에 관한 동의를 얻고 기록하는 과정을 국제적 윤리 규범에 준하여 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기의 조달이 그들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대와 보안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동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사망을 이미 확정한 의사들은 곧바로 해당 기부자로부터 세포, 조직 또는 장기를 제거하여서는 안 되며, 이어서 이식 절차를 밟지도 않아야 하고, 그 세포, 조직 및 장기의 지정 수혜자를 관리하여서도 안 됩니다.
인간 장기 밀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며,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장기 밀매를 근절하려면, 국내법과 국제공법이 살아있거나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불법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처벌하며, 적출과 압수수색, 국제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망하였거나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수술을 통해 인간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인간 세포, 조직과 장기의 이식은 수명을 연장하고 수십만 명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전 세계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직과 장기 거부 반응에 관한 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덕에, 최근 몇 년간 사후 장기 기증의 현저한 증가와 생체 장기 기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체 기증자의 공급을 언제나 초과하여 왔습니다.
구할 수 있는 장기의 부족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러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절차와 제도를 개발하도록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친족 이외의 생체 기증자로부터의 상업적인 인간 장기 밀매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인신매매의 존재에 관한 증거는 최근 수십 년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이식학회는 “죄수들은 자유롭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에서도 사형수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 윤리 규범을 침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사형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수의 의료사회 전문가들이 중국의 장기 이식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015년 국제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진 6회의 중국 병원 감찰은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식적인 방문 가운데 운영 중인 장기 이식 시설에서 이루어진 것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여러 과학자에 의해 작성된 한 보고서는 중국에서 해마다 이식되는 장기의 수가 60,000개에서 100,000개 사이일 것이라 밝혔으나, 이는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10,000개와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연간 장기 이식 수치의 이러한 차이는 “처형된 죄수들로부터 적출한 장기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죄수들 중 많은 이들은 양심수로, 그들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투옥된 경우입니다.”
장기 이식 전문가들은 2014년부터 있었던 중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강제 장기적출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UN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장기 적출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지만 해당 기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죄수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적출되는 장기는 심장, 신장, 간, 각막, 그리고 때때로는 간의 일부라고 합니다.
파룬궁 조직의 구성원들은 투옥된 수련자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였다며 아시아의 거인(중국)을 오랫동안 비난해왔습니다. 중국 전통에 따르면, 누군가가 사망할 시 그는 훼손 없이 매장되며, 장기 제거를 받아들이는 중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베이징은 이러한 혐의를 항상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은 구금된 민족적, 언어적 또는 종교적 소수집단들의 구성원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며, 체포 이유나 구속영장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루어지도록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베이징의 문제가 유엔에서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유엔 전문가들이 자국을 모함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유엔 전문가들이 판단력과 기본적인 논리력이 부족하며, 반중 분리주의 세력과 파룬궁의 허위 정보에 넘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장기 무역과, 특별히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 사회와 특히 유엔이,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통하여, 중국에 강제 장기적출의 발생을 조사하기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여야 합니다.
둘째: 유사하게,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보건 당국을 감시함으로써 인간 세포, 조직과 장기의 이식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유사하게, 국제 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2015년 3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서 서명되고 비준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장기매매 근절 조약(Convention against Organ Trafficking)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초로 오로지 장기 밀매와의 전쟁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입니다.
넷째: 이 국제 조약은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로 하여금 살아있거나 사망한 장기 기증자로부터 인간 장기를 고의적으로 적출하는 행위를 국내법에서 의무적으로 불법화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수사와 범죄인 인도, 압수수색의 면에 있어 장기 적출과 밀매 범죄의 기소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의 의회들이 전 세계, 특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간 장기와 조직의 불법적인 적출과 밀매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선언의 채택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의 불법 밀매를 비롯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목도해온 것을 국제 사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중국에서의 불법 장기 밀매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행동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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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서울대학교 최**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