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룬궁 보호법 (Falun Gong Protection Act, H.R. 1540 – 119th Congress, Engrossed in House, 2025)

사무국
2025-10-31


파룬궁 보호법 (Falun Gong Protection Act, H.R. 1540 – 119th Congress, Engrossed in House, 2025)


미합중국 상원과 하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약칭)

이 법은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이라 칭한다.


제2조 (정책 진술)

미합중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장기이식 분야에서 그 어떤 협력도 회피한다.

2. 관련 제재 권한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여, 중국공산당의 국가 주도 장기 적출 캠페인을 종식하도록 강제한다.

3. 동맹국•파트너 및 다자기구와 협력하여, 중국의 파룬궁 탄압을 부각하고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관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 장기 적출에 관한 제재의 부과)

(a) 제재의 부과

대통령은 제3조 (b)에 따른 최신 목록에 포함된 각 외국인에 대하여 제3조 (c)에 규정된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b) 대상자 목록

(1) 일반규정.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비자의적 장기 적출을 고의로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촉진한 자로 판단되는 외국인의 목록을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목록의 갱신. 대통령은 새로운 정보가 이용 가능해지거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 후 매년 제3조 (h)에 따른 종료일까지 목록을 갱신하여 제출한다.

(3) 형식. 목록은 비밀이 아닌 형식으로 제출하되, 비밀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c) 제재의 내용

(1) 재산의 차단(Block).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50 U.S.C. 1701 등)」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 해당 외국인의 재산 및 재산권에 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 법 제202조(50 U.S.C. 1701)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재산 및 재산권이 미합중국 내에 존재하거나, 미합중국으로 반입되거나, 미합중국 국민(United States person)의 소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입국 불허 등. (A) 비자•입국•패롤 제한. 제3조 (b)에 따른 최신 목록에 포함된 외국인은 (i) 미합중국에 입국 불허, (ii) 비자 기타 문서 발급 불가, (iii) 입국•패롤•기타 혜택 불가 대상이 된다.

(B) 기존 비자의 취소. 과거 발급 시점과 무관하게 모든 비자 또는 입국 문서는 즉시 취소되며, 해당 외국인이 소지한 다른 유효한 비자나 입국 문서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예외. 제(2)항의 제재는 유엔 본부 협정 또는 기타 미합중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제재 위반에 대한 벌칙

「국제비상경제권법」 제206조(50 U.S.C. 1705) 제(b)항 및 제(c)항의 벌칙은, 제3조(a)를 이행하기 위해 공포된(regulations promulgated to carry out subsection (a))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기도하거나, 공모하거나, 위반을 유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6조(a)항의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벌칙과 동일한 범위로 적용한다.


(e) 국가안보 관련 예외

다음 활동은 본 조 제재에서 면제된다.

(1) 1947년 「국가안보법」 제V편의 보고 요건에 따르는 활동

(2) 미합중국의 승인된 정보수집 또는 법집행 활동


(f) 인도적 지원 관련 예외

본 조에 따른 제재는 다음의 거래 또는 거래의 촉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1) 농산물•식품•의약품의 판매

(2) 필수적 인도적 지원의 제공

(3) 인도적 지원 또는 인도적 목적과 관련된 금융거래

(4) 인도적 지원 또는 인도적 목적과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용역의 운송


(g) 면제 권한

(1) 대통령은 사안별로, 그 면제가 미합중국의 중대한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에 따른 제재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제3조 (b)의 목록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내, 그 후 120일마다 제3조 (h)에 따른 종료일까지, 면제 권한 행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h) 효력의 시한(Sunset)

본 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권한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종료한다.


제4조 (보고)

(a) 국무장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장과 협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이식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 보고서에는 (1) 장기이식 관련 법정 및 사실상 정책, (2) 연간 이식 건수, (3) 기증자 수, (4) 장기 출처, (5) 중국 의료체계 내 장기 조달 소요기간, (6) 관련 미국 연방 보조금 현황, (7) 파룬궁 탄압이 2018년 Elie Wiesel 법상 ‘잔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c) 보고서는 비밀이 아닌 형식으로 제출하되, 비밀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물품 수입과 관련된 예외)

(a)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제재의 권한 및 요건에는, 물품 수입(importation of goods)에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나 요건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b) ‘물품’이라 함은 검사•시험 장비를 포함한 모든 물품, 천연물 또는 인공물질, 소재, 공급품, 제조품을 의미하며, 기술자료는 제외한다.


제6조 (적절한 의회 위원회의 정의)

이 법에서 ‘적절한 의회 위원회(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란 다음을 말한다.

(1) 미합중국 하원 외교위원회

(2) 미합중국 상원 외교위원회


2025년 5월 5일, 미합중국 하원을 통과함.

증인(서명): 케빈 F. 맥컴버(Kevin F. McCumber), 서기(Clerk).


* 원본 파일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540/text/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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