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기념일 DAFOH 웨비나
2021년 12월 10일
기로에 선 인류 : 보편적 인권 vs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
후메니우크 루시카(Humeniuc Lucica) Romanian Independent Society of Human Rights 대표
2021년 12월 10일 인권의 날은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례없는 불평등으로 인한 세계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 캠페인의 주제는 평등 – 불평등 감소, 인권 수호,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인권선언 제1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1948년에 채택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때 각종 역경을 경험한 이후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창설된 직후, 국제사회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세계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언의 근본적인 문제는 명확한 이행방법이 부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가지 도구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으로 보강하는 국제인권장전의 준비를 고려했습니다.
이 선언은 보편적인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인정되며, 모든 영역(정치, 시민, 사회, 경제, 문화)에 있어서 인권이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불가분의 권리임을 인정함에 따라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개혁의 열쇠이다.
해당 인권선언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를 대표한 르네 카신(Rene Cassin)은 해당 선언문을 주춧돌, 계단 그리고 네 개의 기둥이 삼각형의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그리스의 포르티코(대형 건물 입구에 기둥을 받쳐 만든 현관 지붕)에 비유했습니다.
카신은 제1조와 제2조를 인간존엄, 평등, 자유, 그리고 연대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하는 주춧돌로 생각했습니다. 이 선언문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서문은 계단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3조부터 제27조는 네 개의 기둥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기본권, 그 다음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그 다음은 정신적·공공적·정치적 자유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 및 타인을 희생하거나 유엔의 목표와 모순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권리의 추구를 금하는 내용을 다루는 제28~30조는 맨 꼭대기의 삼각형 구조물을 상징합니다.
1948년에는 이 30개의 조항이 인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를 보면 전체주의 정권의 파괴적 정책, 민족 간 분쟁, 테러, 마약 밀매, 인신 매매, 강제 장기적출 등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완전하게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을 소련에 넘겨주기로 한 결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인권선언에 포함된 모든 원칙과 규범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 수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단일정당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시기의 루마니아에서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국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루마니아가 피비린내 나는 민중 반란과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비로소 종결된 가장 가혹하고 가장 긴 전체주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중앙 및 동유럽 어느 곳에서도 루마니아만큼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가 강렬하고 오래도록 지속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행사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2000~2004년, 그리고 2012~2015년 루마니아 정부는 많은 논란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 시기에 루마니아의 파룬궁 수련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고 이들은 협박받고 공공장소로부터 추방되었으며, 조사받고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을 연행해 간 경찰차는 심신을 고문하는 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정상화는 중국 관리들이 루마니아에 방문할 때 관련 취재기자들이 엄격하게 선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기억의 복구
우리는 지금 루마니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루마니아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독재 치하의 사람들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지금, 공산주의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는 인권보호의 윤리적 원칙을 회피하는 데 있어 교묘해진 듯합니다.
저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전체주의 정부의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이 국가들에게 증인과 생존자의 역할을 부여했고, 국가들은 이 명예로운 권한을 수락해야 합니다.
유엔과 유럽 이사회, 그리고 유럽연합의 일부로서 공산주의 시기를 거친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은 집단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전체주의 정권의 행동들을 제재하기 위한 외교적 연대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집단기억을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책임의 개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9년 이후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억압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대신, 이 기억들을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 체제의 희생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어두운 면은 문명의 재앙과 ‘인류’ 개념의 상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공산주의는 중앙 및 동유럽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국가들에서는 정치기구가 정적을 특정하였고 첩보기관이 구금, 고문, 사형을 통해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적 몽상은 지금껏 항상 개인을 단일정당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의 톱니로 전락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전체주의 정권은 인권을 부정하고 개인들을 자신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정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에 주목해봅시다.
유엔 회원국들의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지역적 인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임의의 자유박탈, 고문, 그리고 사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자치와 주권의 미명 아래 중국은 세계로부터 고립된 요새가 되었고,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과 남아 있는 관계는 중국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단아가 되었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팔룬공 수련인, 이슬람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목격하거나 생존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와 요새화된 병원에 갇힌 집단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고문자들은 손쉽게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이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죽이고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강제 장기적출을 포함한 파룬궁에 대한 20년 이상의 박해는 소위 “냉혹한 대량학살”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대량학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초법적 방법을 통해 파룬궁 수련인을 없애기 위해 설립한 610 사무소는 21세기에 들어 가장 심각한 선언문 위반 행위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왔지만,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매일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박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에 걸쳐 인간파괴 메커니즘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저절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제 및 유럽기구들은 파룬공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및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파룬공 수련자들은 중국에서 최대 피해집단이기 때문이죠.
강제 장기적출과 불법 인신매매는 국제 및 지역 기구의 영구적인 의제로서 다뤄져야 할 것이며, 각 국가들이 중국을 소외시키고 제재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환점
지난 20년 간 중국공산당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민중들의 독립적 재판소인 중국재판소가 영국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기소를 이끄셨던 제프리 니스 QC(Geoffrey Nice CQ)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중국재판소는 2019년 예비판결에서 중국 정권이 양심수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장기를 팔아 수익을 얻고 있다며, 20년 넘게 강제 장기적출을 묵인하고 은폐한 죄로 중국을 ‘범죄국가’로 선포하였습니다. 재판소는 판매되는 장기들의 대부분이 파룬공 수련자들의 것임을 결론내렸고, 강제 장기적출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the greatest possible violation of a person’s human rights)”라고 묘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1월 29일 유럽의회의 인권위원회는 임의로 구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패널회의를 열었습니다. EU 의회의원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범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유엔 차원에서 독립적인 특별 조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소수민족 및 종교집단과 중국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정적 등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과 강제 장기적출 및 판매 해위는 21세기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EU 의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미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2022년 3월과 7월의 세션에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의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
올 가을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에는 의료윤리, 정의, 인권, 종교의 자유 분야의 전문가들과 중국 수용소 목격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에는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the Forced Organ Harvesting)’이 발표되어 국제사회로 하여금 정치·종교적 사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저지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 회담은 2021년 6월 14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 내 파룬공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의혹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도에 놀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에 해당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감시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인종, 종교 및 신념에 따라 수감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은 이러한 강제 장기적출이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발적인 장기기증 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장기이식 장기 조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생명권,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정의에의 자유로운 접근, 사상의 자유, 종교적 자유의 보장 등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 기검토 권장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선언
최근 발표된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선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ttps://ud-cp-foh.info/)
집단행동에 대한 요구로 간주되는 이 선언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적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시사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있는 이로부터 장기가 강제 적출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며,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세계의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이 서명은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행위들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선언의 공동 서명자로서 SIRDO는 전세계의 결정권자들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래지향적 과제가 실현된다면 중국이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들을 통렬히 비판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난 20년 동안 제시된 수많은 자료와 증언, 그리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독재정권은 계속 침묵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이후 73년 동안, 중국은 이 선언이 단순히 서구적인 사상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로 인해 중국이 인권 보호를 위해 싸우는 국가들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믿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지 20년 후인 1968년 10월 10일, 이 선언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카신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자마자 카신은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이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웠다면 저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세상이 더 정의로워질 것이며 더 많은 국가가 앞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수용할 것이며, 이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된 증거를 보고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선언에 함께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DAFOH 홈페이지에서 보기
* 본 콘텐츠는 구윤*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DAFOH 웨비나
2021년 12월 10일
기로에 선 인류 : 보편적 인권 vs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
후메니우크 루시카(Humeniuc Lucica) Romanian Independent Society of Human Rights 대표
2021년 12월 10일 인권의 날은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례없는 불평등으로 인한 세계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 캠페인의 주제는 평등 – 불평등 감소, 인권 수호,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인권선언 제1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1948년에 채택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때 각종 역경을 경험한 이후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창설된 직후, 국제사회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세계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언의 근본적인 문제는 명확한 이행방법이 부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가지 도구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으로 보강하는 국제인권장전의 준비를 고려했습니다.
이 선언은 보편적인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인정되며, 모든 영역(정치, 시민, 사회, 경제, 문화)에 있어서 인권이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불가분의 권리임을 인정함에 따라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개혁의 열쇠이다.
해당 인권선언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를 대표한 르네 카신(Rene Cassin)은 해당 선언문을 주춧돌, 계단 그리고 네 개의 기둥이 삼각형의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그리스의 포르티코(대형 건물 입구에 기둥을 받쳐 만든 현관 지붕)에 비유했습니다.
카신은 제1조와 제2조를 인간존엄, 평등, 자유, 그리고 연대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하는 주춧돌로 생각했습니다. 이 선언문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서문은 계단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3조부터 제27조는 네 개의 기둥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기본권, 그 다음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그 다음은 정신적·공공적·정치적 자유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 및 타인을 희생하거나 유엔의 목표와 모순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권리의 추구를 금하는 내용을 다루는 제28~30조는 맨 꼭대기의 삼각형 구조물을 상징합니다.
1948년에는 이 30개의 조항이 인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를 보면 전체주의 정권의 파괴적 정책, 민족 간 분쟁, 테러, 마약 밀매, 인신 매매, 강제 장기적출 등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완전하게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을 소련에 넘겨주기로 한 결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인권선언에 포함된 모든 원칙과 규범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 수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단일정당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시기의 루마니아에서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국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루마니아가 피비린내 나는 민중 반란과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비로소 종결된 가장 가혹하고 가장 긴 전체주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중앙 및 동유럽 어느 곳에서도 루마니아만큼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가 강렬하고 오래도록 지속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행사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2000~2004년, 그리고 2012~2015년 루마니아 정부는 많은 논란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 시기에 루마니아의 파룬궁 수련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고 이들은 협박받고 공공장소로부터 추방되었으며, 조사받고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을 연행해 간 경찰차는 심신을 고문하는 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정상화는 중국 관리들이 루마니아에 방문할 때 관련 취재기자들이 엄격하게 선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기억의 복구
우리는 지금 루마니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루마니아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독재 치하의 사람들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지금, 공산주의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는 인권보호의 윤리적 원칙을 회피하는 데 있어 교묘해진 듯합니다.
저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전체주의 정부의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이 국가들에게 증인과 생존자의 역할을 부여했고, 국가들은 이 명예로운 권한을 수락해야 합니다.
유엔과 유럽 이사회, 그리고 유럽연합의 일부로서 공산주의 시기를 거친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은 집단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전체주의 정권의 행동들을 제재하기 위한 외교적 연대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집단기억을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책임의 개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9년 이후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억압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대신, 이 기억들을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 체제의 희생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어두운 면은 문명의 재앙과 ‘인류’ 개념의 상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공산주의는 중앙 및 동유럽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국가들에서는 정치기구가 정적을 특정하였고 첩보기관이 구금, 고문, 사형을 통해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적 몽상은 지금껏 항상 개인을 단일정당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의 톱니로 전락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전체주의 정권은 인권을 부정하고 개인들을 자신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정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에 주목해봅시다.
유엔 회원국들의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지역적 인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임의의 자유박탈, 고문, 그리고 사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자치와 주권의 미명 아래 중국은 세계로부터 고립된 요새가 되었고,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과 남아 있는 관계는 중국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단아가 되었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팔룬공 수련인, 이슬람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목격하거나 생존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와 요새화된 병원에 갇힌 집단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고문자들은 손쉽게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이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죽이고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강제 장기적출을 포함한 파룬궁에 대한 20년 이상의 박해는 소위 “냉혹한 대량학살”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대량학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초법적 방법을 통해 파룬궁 수련인을 없애기 위해 설립한 610 사무소는 21세기에 들어 가장 심각한 선언문 위반 행위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왔지만,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매일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박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에 걸쳐 인간파괴 메커니즘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저절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제 및 유럽기구들은 파룬공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및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파룬공 수련자들은 중국에서 최대 피해집단이기 때문이죠.
강제 장기적출과 불법 인신매매는 국제 및 지역 기구의 영구적인 의제로서 다뤄져야 할 것이며, 각 국가들이 중국을 소외시키고 제재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환점
지난 20년 간 중국공산당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민중들의 독립적 재판소인 중국재판소가 영국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기소를 이끄셨던 제프리 니스 QC(Geoffrey Nice CQ)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중국재판소는 2019년 예비판결에서 중국 정권이 양심수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장기를 팔아 수익을 얻고 있다며, 20년 넘게 강제 장기적출을 묵인하고 은폐한 죄로 중국을 ‘범죄국가’로 선포하였습니다. 재판소는 판매되는 장기들의 대부분이 파룬공 수련자들의 것임을 결론내렸고, 강제 장기적출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the greatest possible violation of a person’s human rights)”라고 묘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1월 29일 유럽의회의 인권위원회는 임의로 구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패널회의를 열었습니다. EU 의회의원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범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유엔 차원에서 독립적인 특별 조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소수민족 및 종교집단과 중국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정적 등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과 강제 장기적출 및 판매 해위는 21세기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EU 의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미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2022년 3월과 7월의 세션에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의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
올 가을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에는 의료윤리, 정의, 인권, 종교의 자유 분야의 전문가들과 중국 수용소 목격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에는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the Forced Organ Harvesting)’이 발표되어 국제사회로 하여금 정치·종교적 사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저지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 회담은 2021년 6월 14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 내 파룬공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의혹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도에 놀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에 해당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감시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인종, 종교 및 신념에 따라 수감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은 이러한 강제 장기적출이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발적인 장기기증 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장기이식 장기 조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생명권,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정의에의 자유로운 접근, 사상의 자유, 종교적 자유의 보장 등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 기검토 권장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선언
최근 발표된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선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ttps://ud-cp-foh.info/)
집단행동에 대한 요구로 간주되는 이 선언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적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시사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있는 이로부터 장기가 강제 적출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며,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세계의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이 서명은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행위들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선언의 공동 서명자로서 SIRDO는 전세계의 결정권자들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래지향적 과제가 실현된다면 중국이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들을 통렬히 비판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난 20년 동안 제시된 수많은 자료와 증언, 그리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독재정권은 계속 침묵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이후 73년 동안, 중국은 이 선언이 단순히 서구적인 사상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로 인해 중국이 인권 보호를 위해 싸우는 국가들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믿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지 20년 후인 1968년 10월 10일, 이 선언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카신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자마자 카신은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이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웠다면 저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세상이 더 정의로워질 것이며 더 많은 국가가 앞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수용할 것이며, 이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된 증거를 보고 강제 장기적출 퇴치 및 방지에 관한 세계 선언에 함께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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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구윤*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