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https://humanrightscommission.house.gov/events/hearings/forced-organ-harvesting-china-examining-evidence
* 발표문 원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열린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청문회
로버트 A.데스트로의 증언
맥거번 의장님과 스미스 의장님,
위원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2021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 (H.R. 1592)과 그 상원 안건 (S.602)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기쁩니다. 친애하는 패널분들께서는 현재까지 추가된 증거와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제 증언을 간단한 질문 하나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장기 적출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미국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은 민주주의인권노동부 차관(2019년 9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제 책임은 다른 것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인권 국가 보고서에 대한 연간 보고서에 대한 감독;
2. 외국 지원 프로그램의 약 1억5천만 달러 예산에 대한 감독;
3. 인권 제재의 허위사실 보고 조사 과정에 대한 감독;
4. 연간 인신매매 보고서[TIP], 세계 종교적 자유 보고서[IRF],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여타 보고서를 작성하는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차관실과의 협력;
5. 국무부와 USAID의 기능 및 지역 사무국의 보고가 일정하고,해외 원조가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고,외국 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국무부 및 USAID과 협력;
6. 협력과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노동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원(IC), 다른 국가의 부서와 협력;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의 역할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 (이하 ‘DRL’)은 현행 법 하에서 보고와 제재 프로그램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H.R. 1592는 추가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밀매된 장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은 미국 여권 소유자에 관련된 케이스 조사 및 발전 [섹션 4(b)(1-2)];
2) “외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에 관한 연간 인권 보고서의 검토 [섹션 5(a)];
3) “강제 장기 적출 또는 인신매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의 기관, 수단, 또는 관료”를 규명 [섹션5(b)(1)(A)]
4) 모든 국가에 대해 “랭킹표”를 만드는 것 [섹션 5(b)(1)(B)와 섹션 5(b)(2)];
5) 인신매매된 사람, 장기, 신체조직의 “시장”과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석 개발 및 유지 [섹션 5(c,d)];
6) 교육생들이 “식별된 기관[강제 장기 적출 내지는 인신매매에 관련이 있다고] 또는 정부 기관에 고용 또는 제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기 이식 의사가 교육을 받는 의료, 교육 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섹션 6];
7) 국가안보회의, 재무부, 백악관과 협의하여 제재가 적절한 케이스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섹션 8]
DRL로서의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대통령과 국무 장관이 해당 안건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원과 하원의 안건들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보고를 만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상당한 시간과,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 현장에서 개발된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국무부 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또는 후속 제출에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의지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 “시장”의 크기 및 범위는 엄청납니다. 제 동료이자 미국 카톨릭 대학교 학생 제인 자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명료 한 것은 범죄의 은밀한 본질 때문일 뿐만 아니라,‘장기 밀매,장기에 대한 밀매,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장기 이식 관광 또는 상업주의,그리고 강제 장기 적출’ 등 관련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부족때문입니다.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개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라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증이 가능하도록 외과 의사들에 대한 엄청난 전문적, 금전적 압박이 있습니다. 한 동료이자 친구가 일명 “출처가 불명확한 장기”라 명명한 것을 적출하고, 획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조직화된 범죄자들은 이러한 소름 끼치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 전문가와 저널들은 보고된 이식 경험의 출처나 의사의 신원을 깊게 조사할 메리트가 없죠.
다시 정치적 의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지요. 외교관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또는, 단기적 관점에서, 문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소중한 정치적 자본과 시간을 소요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나요? 국가정보원(IC)가 타인의 장기를 훔치고 있는 조직화된 범죄자들과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기초적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대답을 내놓기 보다는, 눈을 가리고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 훨씬 쉽죠.다른 국가의 정부가 제노사이드를 행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혹은 선량한 자에게서 빼앗은 장기를 매매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확인했다고 해당 정부에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 장기매매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해당 증언은 중국이 인신매매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신매매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자명하며, 더불어 위구르 시민에 대한 대량학살의 가해자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중국의 소름 끼치는 인간의 장기와 조직 매매 시장 개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에 언급하였듯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장기 적출에 대한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미국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은 ‘추출’에 집중하는 정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네랄이든, 다른 종류의 천연 자원이든, 지적 자원이든, 인간 그 자체이든 말이죠.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국무부에서 근로하는 많은 자들에게 있어 중국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외교적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태양 전지판, 전기차, 기타 비즈니스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을 ‘상품’으로 만들고, 인간의 신체를 거래하는 자들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전 대통령 레이건은 “검증한 후에 믿으세요”라는 명언을 남긴 적 있습니다. H.R. 1592와 S. 602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발언에서 제가 민주주의인권노동부 차관보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신 의장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여러분의 질문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조*리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https://humanrightscommission.house.gov/events/hearings/forced-organ-harvesting-china-examining-evidence
* 발표문 원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열린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청문회
로버트 A.데스트로의 증언
맥거번 의장님과 스미스 의장님,
위원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2021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 (H.R. 1592)과 그 상원 안건 (S.602)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기쁩니다. 친애하는 패널분들께서는 현재까지 추가된 증거와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제 증언을 간단한 질문 하나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장기 적출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미국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은 민주주의인권노동부 차관(2019년 9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제 책임은 다른 것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인권 국가 보고서에 대한 연간 보고서에 대한 감독;
2. 외국 지원 프로그램의 약 1억5천만 달러 예산에 대한 감독;
3. 인권 제재의 허위사실 보고 조사 과정에 대한 감독;
4. 연간 인신매매 보고서[TIP], 세계 종교적 자유 보고서[IRF],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여타 보고서를 작성하는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차관실과의 협력;
5. 국무부와 USAID의 기능 및 지역 사무국의 보고가 일정하고,해외 원조가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고,외국 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국무부 및 USAID과 협력;
6. 협력과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노동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원(IC), 다른 국가의 부서와 협력;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의 역할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 (이하 ‘DRL’)은 현행 법 하에서 보고와 제재 프로그램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H.R. 1592는 추가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밀매된 장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은 미국 여권 소유자에 관련된 케이스 조사 및 발전 [섹션 4(b)(1-2)];
2) “외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에 관한 연간 인권 보고서의 검토 [섹션 5(a)];
3) “강제 장기 적출 또는 인신매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의 기관, 수단, 또는 관료”를 규명 [섹션5(b)(1)(A)]
4) 모든 국가에 대해 “랭킹표”를 만드는 것 [섹션 5(b)(1)(B)와 섹션 5(b)(2)];
5) 인신매매된 사람, 장기, 신체조직의 “시장”과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석 개발 및 유지 [섹션 5(c,d)];
6) 교육생들이 “식별된 기관[강제 장기 적출 내지는 인신매매에 관련이 있다고] 또는 정부 기관에 고용 또는 제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기 이식 의사가 교육을 받는 의료, 교육 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섹션 6];
7) 국가안보회의, 재무부, 백악관과 협의하여 제재가 적절한 케이스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섹션 8]
DRL로서의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대통령과 국무 장관이 해당 안건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원과 하원의 안건들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보고를 만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상당한 시간과,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 현장에서 개발된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국무부 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또는 후속 제출에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의지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 “시장”의 크기 및 범위는 엄청납니다. 제 동료이자 미국 카톨릭 대학교 학생 제인 자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명료 한 것은 범죄의 은밀한 본질 때문일 뿐만 아니라,‘장기 밀매,장기에 대한 밀매,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장기 이식 관광 또는 상업주의,그리고 강제 장기 적출’ 등 관련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부족때문입니다.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개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라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증이 가능하도록 외과 의사들에 대한 엄청난 전문적, 금전적 압박이 있습니다. 한 동료이자 친구가 일명 “출처가 불명확한 장기”라 명명한 것을 적출하고, 획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조직화된 범죄자들은 이러한 소름 끼치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 전문가와 저널들은 보고된 이식 경험의 출처나 의사의 신원을 깊게 조사할 메리트가 없죠.
다시 정치적 의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지요. 외교관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또는, 단기적 관점에서, 문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소중한 정치적 자본과 시간을 소요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나요? 국가정보원(IC)가 타인의 장기를 훔치고 있는 조직화된 범죄자들과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기초적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대답을 내놓기 보다는, 눈을 가리고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 훨씬 쉽죠.다른 국가의 정부가 제노사이드를 행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혹은 선량한 자에게서 빼앗은 장기를 매매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확인했다고 해당 정부에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 장기매매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해당 증언은 중국이 인신매매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신매매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자명하며, 더불어 위구르 시민에 대한 대량학살의 가해자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중국의 소름 끼치는 인간의 장기와 조직 매매 시장 개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에 언급하였듯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장기 적출에 대한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미국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은 ‘추출’에 집중하는 정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네랄이든, 다른 종류의 천연 자원이든, 지적 자원이든, 인간 그 자체이든 말이죠.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국무부에서 근로하는 많은 자들에게 있어 중국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외교적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태양 전지판, 전기차, 기타 비즈니스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을 ‘상품’으로 만들고, 인간의 신체를 거래하는 자들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전 대통령 레이건은 “검증한 후에 믿으세요”라는 명언을 남긴 적 있습니다. H.R. 1592와 S. 602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발언에서 제가 민주주의인권노동부 차관보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신 의장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여러분의 질문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조*리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