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캄보디아 원정 장기이식, 국내 관리 사각지대 의혹”…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정보공개청구

사무국
2025-11-07

[1107=서울] 최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인이 캄보디아 현지 군병원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 원정 장기이식과 관련한 국내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27일자 동아일보는 「‘콩팥 하나 5000만 원’… 캄보디아, 中 지원업고 ‘불법 장기이식 허브’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군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사례를 보도했다. 해당 병원은 최근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장기밀매 및 강제 장기적출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을 상대로 「국외 장기등 이식 환자 등록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정보공개청구 주요 내용은 네 가지 항목이다.

1. 국외 장기이식 신고·등록 현황 — 2020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신설 이후 연도별 신고 건수 및 국가별·장기별 현황.

2. 캄보디아·중국·태국·베트남·미얀마 사례 — 해당 국가에서 이식을 받은 국민의 사례 및 기관이 인지한 건수.

3. 신고 및 사후관리 체계 — KODA의 국외 이식자 신고 접수·검토·등록 절차를 담은 내부 지침 또는 매뉴얼.

4. 불법·강제 장기이식 대응 현황 — 최근 3년간(2023~2025) 장기매매 또는 강제 장기적출이 의심된 사례와 기관의 대응 체계.

KAEOT는 청구서에서 “이번 요청은 개인 정보와 무관하며, 해외 원정이식과 강제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상 신고의무, 실제 이행 여부는?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는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익법인 KAEOT(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로, 해외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매매·인신매매·비자발적 적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협회는 이번 청구를 통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신고·등록 건수나 관리 현황이 공개된 적이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캄보디아·중국 잇단 의혹 속, 국제사회 우려 고조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장기이식의 신흥 허브로 급부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 경찰은 프놈펜 군병원에서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수사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 및 이민 당국 인사 1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의 의료자본이 지원하는 병원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지에 잇달아 진출하면서, 장기이식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KAEOT 관계자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의 이식 사례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해외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제적 인권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해외 이식자 신고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AEOT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도 점검 필요”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는 2020년 법 개정 당시부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해외 장기이식자 관리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협회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장기이식법 제27조의2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캄보디아 사례처럼 국내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받은 뒤 귀국하는 환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 의무 불이행이자 제도 운영의 미비를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국민의 생명윤리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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