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도 ‘中 강제 장기적출’ 제재 동참할 때

사무국
2024-07-04

[보도자료 2024-0704] 한국도 ‘中 강제 장기적출’ 제재 동참할 때

美의회 '파룬궁 보호법' 통과, 동맹국과 공동 제재 천명



지난 6월 25일, 양심수(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미국 최초의 연방법안(H.R.4132)이 만장일치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스콧 페리 하원의원(공화당, 사진)을 비롯해 19명의 민주·공화 초당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제지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혐의자의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자산동결, 민형사상 벌금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법안에는 의회의 조사 결과 20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13가지가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되어 있다. 주로는 중국 정부가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이후 대량의 수련자를 구금하고 있으며, 중국 내 이식 장기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밝혔다. 각종보고서와 의학저널을 인용해 중국에서 급증한 장기이식 수술에 비해 장기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당국이 장기기증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탄압을 받는 중에도 (장기적출을 위한) 혈액검사와 장기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장기적출은 심각한 윤리위반”


법안에는 “비자발적 장기적출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인류 도덕의 기본 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라는 판단이 담겨있다.


즉, 강제 장기적출이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땅히 중국의 파룬궁 탄압을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적으로 미국은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이식 분야에서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동맹국 및 다자 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탄압을 폭로하고,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시사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해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 불허, 비자 등 기타서류 취득 제한, 기존 비자 및 서류 취소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


대통령은 또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국 정부 고위 관리, 군 관계자 및 기타 대통령이 인정한, 중국 내 비자발적 장기적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연루되었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포함된 제재 대상 명단을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미 하원에서의 '파룬궁 보호법' 만장일치 통과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을 수호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법률은 대체로 규정 형식과 내용에 있어 일반적인 적용을 전제한다. 그러나 매우 큰 공익적 요청이 있을 때는 개별 사건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미 의회는 이 문제를 당파를 떠나 생명, 인권과 같은 인류공통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이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제도적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KAEOT는 2020년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에 가담한 중국 의료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국내 연구 활동 금지 및 입국 불허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 하원 파룬궁 보호법 H.R.4132 (Falun Gong Protection Act, H.R.4132)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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