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 NGO 연합 “G7과 한국이 中 장기적출 범죄 저지해야”

사무국
2024-07-29


국제 NGO 연합 “G7과 한국이 中 장기적출 범죄 저지해야”

청원 운동 개시, 각국 정부에 공동성명문 발표 촉구 


국제 인권단체들이 전 세계 각국 정부에 중국의 장기적출 목적의 양심수 살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5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하원이 ‘파룬궁 보호법(H.R. 413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직후, 비정부기구인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과 중국 내 이식 학대 종식을 위한 국제 연합(ETAC)은 ‘중국은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G7 정부와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한국, 대만 정부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 간 행동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작된 직후부터  20개 이상의 인권단체가 지지하고 나섰으며, 한국에서도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KAEOT) 가  참여했다.


DAFOH 대표인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 박사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중국 정부에 침묵하고 가해자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나서서 어떤 사람도 장기를 위해 살해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이러한 반인도 범죄에서 벗어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호히 말할 것인가 하는 양심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레이 박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지금 당장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TAC의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웬디 로저스(Wendy Rogers) 호주 매쿼리대 교수는 “세계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 범죄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무고한 양심수들이 장기 이식을 위해 살해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G7은 이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가졌으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8년 동안 축적된 증거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이 진행 중이지만 각국 정부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20년 영국 왕실 칙선 변호사 제프리 나이스 KC 경이 의장을 맡고 있는 독립 민간 법정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중국이 수년 동안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왔다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소는 또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 공급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이며 아마도 주요 공급원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범죄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1년, 12명의 유엔 특별보고관과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기독교인들이 장기를 위해 살해된다는 믿을 만한 정보에 따라 중국 정부에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공식 서한을 보냈다.


2023년 영국 의사협회와 캐나다 의사협회는 장기 밀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와 교류할 때 비즈니스 및 인권 실사 의무와 공모 위험을 설명하는 국제 로펌 ‘글로벌 권리 준수(GRC)’가 발표한 획기적인 법률 자문 및 정책 지침의 발간에 힘을 보탰다. 이 권고문은 강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인해 중국을 고위험 국가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심장폐이식학회(ISHLT)는 중국 이식 외과의사의 학회 발표와 ISHLT 저널 게재를 금지하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2023년 미국 의사 및 외과의사 협회(AAPS)는 공식 성명을 통해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기독교인 등”이 수감되어 강제 장기적출을 당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G7+7 청원서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요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내에서 장기 이식을 받거나, 의료 행위 및 연구 또는 교육을 통해 강제 장기적출을 방조함으로써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라.

둘째,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중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독립적이고 예고 없는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때까지 중국과의 이식 관련 진료, 연구 또는 교육 교류를 중단하라.

셋째,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연례 의회 청문회를 시작하고 증인 및 전문가 증언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하라.

넷째, 중국에서 파룬궁, 위구르족 등을 대상으로 자행된 집단학살 협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라.


KAEOT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 장기이식 산업의 최대 고객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각국은 한국의 대응과 선택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청원은 한국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G7+7 청원은 웹사이트(fohpetition.org)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각국에서 오프라인 서명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청원에 동참한 국제 NGO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KAE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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