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
서문
「 세계인권선언 」 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선언하였고, 이에 모든 국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위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위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위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가운데,
「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인권 및 인간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 인권과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1997년, ETS No. 164) 」 및 「 인간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련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보충 협약 (2002년, ETS No. 186)」을 명심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전 동의는 윤리적 장기기증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국제 의료기구들이 자유가 박탈된 수감자들은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이들로부터 장기를 조달하는 행위는 의학윤리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과,
「 UN 고문방지위원회 」 및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UN 특별조사관」 (이하 ‘UN 고문 특별조사관’)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장기적출 혐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장기이식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이식 남용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UN 고문 특별조사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장기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실과,
「 인체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 의 목적이 특정 행위를 범죄로 적시함으로써,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적출이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뇌사자 장기적출이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인체 장기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인체 장기매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2019년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 독립재판소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역임하면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바 있는 영국여왕 칙선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을 주재한 가운데,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 공급을 위해 수감자에 대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들 중에는 투옥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강제장기적출이라는 반인도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장려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조문
제1조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1)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적 또는 사회
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세계인권선언」 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 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약한 수감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극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생명권 침해이다.
제4조
모든 정부는 특정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1) 모든 정부는,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적출이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뇌사자 장기적출이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모든 장기 공여자들은 기증에 대한 동의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 동의서는 국제 인권 관계자들에 의하여 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정부는,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 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도록, 해당국가의 법질서에 따라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모든 정부는, 관련 국제 협약 및 지역적 수단, 통일적이거나 상호적인 입법 및 각국의 국내 법에 기초하여 합의된 방식에 따라,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대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8조
모든 정부는 중국 당국(Party-State)에 대하여,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탄압과 구금, 학대를 중단하고, 모든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중단하며, 강제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위해 모든 구금시설과 수용소를 개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정부는
(1) 의료인들에 대하여 환자들이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을 촉구하고,
(1) 의료인들에 대하여 중국 의사나 의료인에게 이식수술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국가에서 그와 같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1) 의학 저널들에 대하여 이식의학 분야에서 “중국 증례”에 관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1) 장기·인체조직 이식 분야 해외연수를 받고자 하는 중국 의료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1) 이식수술 분야에서 중국 의사들이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 심포지움,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모든 정부는 강제장기적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제11조
각국 또는 관할권은 환자들의 이식 서비스 접근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인체 장기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 분석 및 교환해야 하며, 보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각국 또는 관할권은 강제장기적출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시키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제13조
본 선언의 조항들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성, 재산, 출생, 성적 지향, 건강상태, 장애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 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September 26th, 2021
세계선언 한국어 홈페이지
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
서문
「 세계인권선언 」 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선언하였고, 이에 모든 국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위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위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위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가운데,
「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인권 및 인간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 인권과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1997년, ETS No. 164) 」 및 「 인간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련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보충 협약 (2002년, ETS No. 186)」을 명심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전 동의는 윤리적 장기기증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국제 의료기구들이 자유가 박탈된 수감자들은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이들로부터 장기를 조달하는 행위는 의학윤리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과,
「 UN 고문방지위원회 」 및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UN 특별조사관」 (이하 ‘UN 고문 특별조사관’)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장기적출 혐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장기이식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이식 남용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UN 고문 특별조사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장기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실과,
「 인체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 의 목적이 특정 행위를 범죄로 적시함으로써,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적출이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뇌사자 장기적출이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인체 장기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인체 장기매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2019년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 독립재판소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역임하면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바 있는 영국여왕 칙선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을 주재한 가운데,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 공급을 위해 수감자에 대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들 중에는 투옥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강제장기적출이라는 반인도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장려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조문
제1조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1)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적 또는 사회
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세계인권선언」 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 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약한 수감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극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생명권 침해이다.
제4조
모든 정부는 특정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1) 모든 정부는,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적출이 자유롭고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뇌사자 장기적출이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모든 장기 공여자들은 기증에 대한 동의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 동의서는 국제 인권 관계자들에 의하여 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정부는,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 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도록, 해당국가의 법질서에 따라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모든 정부는, 관련 국제 협약 및 지역적 수단, 통일적이거나 상호적인 입법 및 각국의 국내 법에 기초하여 합의된 방식에 따라, 강제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대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8조
모든 정부는 중국 당국(Party-State)에 대하여,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탄압과 구금, 학대를 중단하고, 모든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중단하며, 강제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위해 모든 구금시설과 수용소를 개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정부는
(1) 의료인들에 대하여 환자들이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을 촉구하고,
(1) 의료인들에 대하여 중국 의사나 의료인에게 이식수술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국가에서 그와 같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1) 의학 저널들에 대하여 이식의학 분야에서 “중국 증례”에 관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1) 장기·인체조직 이식 분야 해외연수를 받고자 하는 중국 의료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1) 이식수술 분야에서 중국 의사들이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 심포지움,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모든 정부는 강제장기적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제11조
각국 또는 관할권은 환자들의 이식 서비스 접근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인체 장기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수집, 분석 및 교환해야 하며, 보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각국 또는 관할권은 강제장기적출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시키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제13조
본 선언의 조항들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성, 재산, 출생, 성적 지향, 건강상태, 장애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 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September 26th, 2021
세계선언 한국어 홈페이지